제4조(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삭제 <2017.10.31>
2.제6조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轉入金)
3.다른 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및 예수금(預受金)
4.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元利金)
5.「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ㆍ예수금
6.그 밖의 수입금
②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0, 2023.6.9>
1.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대한 투자ㆍ출자ㆍ보조ㆍ출연 및 융자
2.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법률 제4228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7조에 따라 발행된 농어촌발전채권의 원리금 상환
4.제1호에 따른 사업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
5.「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으로의 전출금
6.그 밖에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