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7조 (일시차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원(財源)으로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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