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6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원(財源)으로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회계연도마다 별표 1의 수입농수산물에 대하여 부과ㆍ징수되는 관세액 전액과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합사료 및 별표 2의 축산기자재에 대하여 부과ㆍ징수되는 부가가치세액 전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에 전입하여야 하며, 별표 1의 수입임산물에 대하여 부과ㆍ징수되는 관세액 전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의 임업진흥사업계정에 전입하여야 한다.
②특별회계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및 임업진흥사업계정은 세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관세액 전입대상 수입농림수산물
부류 | 품명 | 관세율표번호 ○제1부 |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 제1류 | 살아 있는 동물 | 제0101호부터 제0106호까지 제2류 | 육과 식용 설육(屑肉) | 제0201호부터 제0210호까지 제3류 | 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 제0301호부터 제0308호까지 제4류…
제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부가가치세액 전입대상 축산기자재
착유기(搾乳機)(송유관을 포함한다), 냉각기, 집유탱크, 원유통, 체척(體尺) 측정기, 우형기(牛衡機: 소 체중 측정기), 가축 인공수정기, 정액고, 사료 배합기, 사료 공급시설(사료 저장조를 포함한다), 급수시설, 등지방 측정기, 종부(種付) 측정기, 임신 진단기, 환기시설, 가축분뇨 제거기, 가축분뇨 건조기…
제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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