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11조 (융자조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원(財源)으로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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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별회계의 융자사업 융자금리와 융자기간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융자조건 등) 특별회계의 융자사업 융자금리와 융자기간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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