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11조 (융자조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원(財源)으로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융자조건 등) 특별회계의 융자사업 융자금리와 융자기간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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