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13조 (융자금의 회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원(財源)으로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융자금의 회수) 제12조제1항에 따라 융자사무를 위탁받은 은행,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융자금을 융자 목적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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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세출예산의 이월제9조 · 잉여금의 처리제10조 · 예비비제11조 · 융자조건 등제12조 · 융자사업 취급사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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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감독과 명령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