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제12조 (사채의 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9공포 · 2020-02-18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설립하여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을 통하여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식품산업을 육성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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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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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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