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9공포 · 2020-02-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설립하여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을 통하여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식품산업을 육성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유사명칭의 사용금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유사명칭사용금지사용하지공사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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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1.7.25>

2. 조문 관계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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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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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19 시행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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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