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제5조 (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설립하여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을 통하여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식품산업을 육성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와 지사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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