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4조 (면세)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면세) 보관금의 수수(授受)에 관한 증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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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면세) 보관금의 수수(授受)에 관한 증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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