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4조 (면세)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면세) 보관금의 수수(授受)에 관한 증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정부보관금에관한 법률」및「정부보관금 취급규칙」,「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관금 취급업무의 적정과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과「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국고금 관리법」과「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계산증명규칙」(감사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및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기획예산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및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관금의 수수(授受)에 관한 증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