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4조 (면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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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관금의 수수(授受)에 관한 증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면세) 보관금의 수수(授受)에 관한 증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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