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준용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2(준용규정) 보관금의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제35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40조ㆍ제45조 및 제4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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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준용규정) 보관금의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제35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40조ㆍ제45조 및 제4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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