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 (국고에의 귀속)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법령에 따라 정부가 보관하는 공유금(公有金)이나 사유금(私有金)(이하 "보관금"이라 한다)은 법률로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날부터 계산하여 10년이 지나도 환불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개정 2020.3.31>
1.보관의무 해제 기한이 있는 보관금: 보관의무가 해제된 다음 날
2.보관의무 해제 기한이 없는 보관금: 보관한 다음 날
3.소송사건으로 인하여 환불 청구를 할 수 없는 보관금: 재판이 확정된 다음 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불 청구 권리를 가진 자에게 해당 보관금을 환불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2025.10.1>

2. 조문 관계도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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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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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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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