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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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국고에의 귀속)

제1조(국고에의 귀속)

법령에 따라 정부가 보관하는 공유금(公有金)이나 사유금(私有金)(이하 "보관금"이라 한다)은 법률로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날부터 계산하여 10년이 지나도 환불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개정 2020.3.31>

1. 보관의무 해제 기한이 있는 보관금: 보관의무가 해제된 다음 날

2. 보관의무 해제 기한이 없는 보관금: 보관한 다음 날

3. 소송사건으로 인하여 환불 청구를 할 수 없는 보관금: 재판이 확정된 다음 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불 청구 권리를 가진 자에게 해당 보관금을 환불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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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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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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