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제6조 (대학원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1공포 · 2019-08-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문화의 심층 연구 및 교육 등을 통하여 한국학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을 보호ㆍ육성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구원은 한국문화의 정수(精髓)를 연구하는 지도적(指導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구원에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대학원의 입학자격ㆍ교원ㆍ이수과정ㆍ학위수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및 그 부속법령(附屬法令)에 따른다.
대학원의 설치 등고등교육법총장연구원장대학원연구원입학자격ㆍ교원ㆍ이수과정ㆍ학위수여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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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연구원은 한국문화의 정수(精髓)를 연구하는 지도적(指導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구원에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대학원의 입학자격ㆍ교원ㆍ이수과정ㆍ학위수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및 그 부속법령(附屬法令)에 따른다. 이 경우 "총장"은 "연구원장"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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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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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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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원은 한국문화의 정수(精髓)를 연구하는 지도적(指導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구원에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대학원의 입학자격ㆍ교원ㆍ이수과정ㆍ학위수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및 그 부속법령(附屬法令)에 따른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1 시행된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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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