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제4조 (연구요원 등의 파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문화의 심층 연구 및 교육 등을 통하여 한국학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을 보호ㆍ육성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구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거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관ㆍ연구단체에 대하여 연구요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연구원과 협의하여 그 소속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연구요원 등의 파견파견연구원연구요원국가ㆍ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ㆍ연구단체교육부장관연구원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연구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거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관ㆍ연구단체에 대하여 연구요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연구원과 협의하여 그 소속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연구원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 기간 중 본래의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며,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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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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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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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거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관ㆍ연구단체에 대하여 연구요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연구원과 협의하여 그 소속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1 시행된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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