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제9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1공포 · 2019-08-20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문화의 심층 연구 및 교육 등을 통하여 한국학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을 보호ㆍ육성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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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원이 아닌 자는 한국학중앙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연구원이 아닌 자는 한국학중앙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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