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제11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1공포 · 2019-08-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문화의 심층 연구 및 교육 등을 통하여 한국학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을 보호ㆍ육성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9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교육부장관이대통령령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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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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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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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9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1 시행된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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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