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제3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문화의 심층 연구 및 교육 등을 통하여 한국학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을 보호ㆍ육성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ㆍ양여 또는 무상 사용ㆍ수익의 내용, 그 조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무상국유재산ㆍ공유재산공유재산연구원대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설치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에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讓與)하거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ㆍ양여 또는 무상 사용ㆍ수익의 내용, 그 조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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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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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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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ㆍ양여 또는 무상 사용ㆍ수익의 내용, 그 조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1 시행된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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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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