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전기통신법 제22조 (미수범)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3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용전기통신설비의 관리와 운용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군사통신의 기능을 보전함으로써 군사행정 및 작전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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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0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미수범)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0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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