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전기통신법 제22조 (미수범)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용전기통신설비의 관리와 운용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군사통신의 기능을 보전함으로써 군사행정 및 작전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미수범)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0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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