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전기통신법 제18조 (전보의 개봉ㆍ훼손ㆍ은닉ㆍ방기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용전기통신설비의 관리와 운용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군사통신의 기능을 보전함으로써 군사행정 및 작전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전보의 개봉ㆍ훼손ㆍ은닉ㆍ방기죄) 군용통신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군용통신으로 받은 전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 훼손, 숨기거나, 내버려 두거나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7개 · 통신선로의 설치, 보수 및 측량 방해죄·그 밖의 죄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군용전기통신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