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전기통신법 제11조 (손실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용전기통신설비의 관리와 운용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군사통신의 기능을 보전함으로써 군사행정 및 작전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서에 손실 산출서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손실보상손실국방부장관인공구조물등손실보상금대통령령산출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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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제5조에 따른 접속 또는 첨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2.제6조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측량표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3.제7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4.제8조에 따른 인공구조물등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서에 손실 산출서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용전기통신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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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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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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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전기통신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서에 손실 산출서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군용전기통신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3 시행된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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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