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전기통신법 제4조 (군용통신의 설치 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용전기통신설비의 관리와 운용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군사통신의 기능을 보전함으로써 군사행정 및 작전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용통신은 군사상 필요한 장소에 설비를 갖추어 운용한다.
군용통신의 설치 장소군용통신장소군사상갖추어설치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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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군용통신의 설치 장소) 군용통신은 군사상 필요한 장소에 설비를 갖추어 운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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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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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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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전기통신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용통신은 군사상 필요한 장소에 설비를 갖추어 운용한다.

군용전기통신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3 시행된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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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