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전기통신법 제21조 (그 밖의 죄)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용전기통신설비의 관리와 운용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군사통신의 기능을 보전함으로써 군사행정 및 작전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용통신설비 또는 이를 표시한 표지에 물품을 걸거나 던지거나, 이에 동물ㆍ배 또는 뗏목을 매거나, 이를 더럽히거나 손상시킨 사람. 군용통신의 수저선로 구역에서 선박을 매어 두거나, 고기를 잡거나, 수산물을 채집하거나, 흙과 모래를 굴착(掘鑿)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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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1조(그 밖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군용통신설비 또는 이를 표시한 표지에 물품을 걸거나 던지거나, 이에 동물ㆍ배 또는 뗏목을 매거나, 이를 더럽히거나 손상시킨 사람
2.군용통신의 수저선로 구역에서 선박을 매어 두거나, 고기를 잡거나, 수산물을 채집하거나, 흙과 모래를 굴착(掘鑿)한 사람
3.군용통신의 수저선로를 설치하거나 수리하고 있는 선박으로부터 지정된 거리 안에서 제2호의 행위를 하거나 항행(航行)한 사람

2. 조문 관계도

군용전기통신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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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전기통신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용통신설비 또는 이를 표시한 표지에 물품을 걸거나 던지거나, 이에 동물ㆍ배 또는 뗏목을 매거나, 이를 더럽히거나 손상시킨 사람. 군용통신의 수저선로 구역에서 선박을 매어 두거나, 고기를 잡거나, 수산물을 채집하거나, 흙과 모래를 굴착(掘鑿)한 사람.

군용전기통신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3 시행된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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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