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군법무관(軍法務官)으로 임용될 사람의 자격 및 임용시험과 군법무관의 보수 및 변호사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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