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군법무관의 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법무관(軍法務官)으로 임용될 사람의 자격 및 임용시험과 군법무관의 보수 및 변호사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군법무관의 보수) 군법무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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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임용 자격)제4조 · (결격사유)제5조 · (군법무관 임용시험 등)
제6조 · (군법무관의 보수)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군법무관의 변호사 자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