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임용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법무관(軍法務官)으로 임용될 사람의 자격 및 임용시험과 군법무관의 보수 및 변호사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임용 자격) 군법무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사람
2.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3.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사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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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국방부 - 「군인사법」 제5조, 제12조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사법시험에 합격한 현역장교의 법무병과로의 전과 가능 여부 등) 관련
사법시험 합격 후 군법무관 임용자격 미취득 현역장교는 법무병과에 군법무관 아닌 장교로 전과할 수 있고, 군법무관 임용도 공개모집절차 없이 전형으로 가능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군인사법」 제5조, 제12조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사법시험에 합격한 현역장교의 법무병과로의 전과 가능 여부 등) 관련
사법시험 합격 후 군법무관 임용자격 미취득 현역장교는 법무병과에 군법무관 아닌 장교로 전과할 수 있고, 군법무관 임용도 공개모집절차 없이 전형으로 가능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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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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