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임용 자격) 군법무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사람
2.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3.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사람
제3조(임용 자격) 군법무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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