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법무관(軍法務官)으로 임용될 사람의 자격 및 임용시험과 군법무관의 보수 및 변호사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법무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1.「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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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