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군법무관 임용시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2-01-17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법무관(軍法務官)으로 임용될 사람의 자격 및 임용시험과 군법무관의 보수 및 변호사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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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법무관 임용시험은 사법시험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되, 연령의 제한 및 신체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법무관 임용시험은 사법시험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되, 연령의 제한 및 신체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법무관 시보(試補)는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고, 군법무관 시보의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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