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제11조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4공포 · 2021-04-13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설치의 목적) 군(軍)의 간호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를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 삭제 <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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