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제8조 (졸업자의 임용)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설치의 목적) 군(軍)의 간호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를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간호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소위(少尉)로 임용한다.
②제1항에 따라 소위로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은 군적에서 제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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