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제7조 (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설치의 목적) 군(軍)의 간호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를 둔다.
조문 요약
제6조제1항의 공무원 중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의 직종(職種) 및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고등교육법교수일반학과정국방부장관부교수자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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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6조제1항의 공무원 중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의 직종(職種) 및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가운데 교수 및 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교수는 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조교는 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7.21>
③대통령은 제2항에 따른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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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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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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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6조제1항의 공무원 중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의 직종(職種) 및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4 시행된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수업연한제3조 · 입학 자격제4조 · 군적제5조 · 교과과정제6조 · 교장 등의 임용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 · 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지금 보는 조문
제7의2조 · 「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제8조 · 졸업자의 임용제9조 · 졸업자의 자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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