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제7조 (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설치의 목적) 군(軍)의 간호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를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제1항의 공무원 중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의 직종(職種) 및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가운데 교수 및 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교수는 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조교는 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7.21>
③대통령은 제2항에 따른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수업연한제3조 · 입학 자격제4조 · 군적제5조 · 교과과정제6조 · 교장 등의 임용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 · 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지금 보는 조문
제7조의2 · 「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제8조 · 졸업자의 임용제9조 · 졸업자의 자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