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제3조 (입학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설치의 목적) 군(軍)의 간호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를 둔다.
조문 요약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서 미혼일 것.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입학 자격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군인사법고등교육법제대군인지원제대군인대통령령입학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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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입학 자격) 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9.1, 2021.4.13>
1.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서 미혼일 것.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2.「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학력이 있을 것
4.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에 적합할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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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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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서 미혼일 것.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4 시행된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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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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