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제2조 (수업연한)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설치의 목적) 군(軍)의 간호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를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수업연한) 국군간호사관학교(이하 "간호사관학교"라 한다)의 수업연한(修業年限)은 4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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