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제7조의2 (「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설치의 목적) 군(軍)의 간호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를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2(「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ㆍ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임용기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을 준용하며,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2.3>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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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입학 자격제4조 · 군적제5조 · 교과과정제6조 · 교장 등의 임용제7조 · 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의2 · 「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졸업자의 임용제9조 · 졸업자의 자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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