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제6조 (교장 등의 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4공포 · 2021-04-13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설치의 목적) 군(軍)의 간호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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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간호사관학교에는 교장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군인, 군무원(軍務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호사관학교에는 교장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군인, 군무원(軍務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둔다.
②교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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