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다른 관계 규정 등에 관한 조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섬지역의 토지 또는 수면(水面)을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용도로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처분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지정섬 개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섬 발전 촉진법 제12조 · 다른 관계 규정 등에 관한 조치
섬 발전 촉진법
시행 · 2025-01-17공포 · 2024-01-16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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