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3(교통편의 증진 지원)
①지정섬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섬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ㆍ사용하는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할 수 있다.
②지정섬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선박 이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의3(교통편의 증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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