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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발전 촉진법 제6조 · 사업계획의 수립

섬 발전 촉진법
시행 · 2025-01-17공포 · 2024-01-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행정안전부장관은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과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2.11.15>
1.주민소득 증대와 생활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주거환경 및 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2.산업진흥과 자원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3.섬지역의 교통ㆍ통신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운송 및 교통수단과 통신시설의 개선ㆍ확충에 관한 사항
4.풍수해나 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파제ㆍ방조제 시설과 산림녹화 등 국토 보전에 관한 사항
5.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후생ㆍ의료ㆍ문화 및 전기 시설의 설치ㆍ개선에 관한 사항
6.섬지역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의2. 섬지역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7.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유통ㆍ공급을 위한 지원ㆍ보조 등에 관한 사항
8.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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