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지정섬의 고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섬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1.개발목표
2.지정섬 및 개발사업의 범위
3.개발사업의 개요
4.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제5조(지정섬의 고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섬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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