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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발전 촉진법 제5조 · 지정섬의 고시

섬 발전 촉진법
시행 · 2025-01-17공포 · 2024-01-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지정섬의 고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섬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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