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한국섬진흥원 설립)
①섬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ㆍ정책수립ㆍ진흥을 위하여 한국섬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섬개발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
2.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평가 및 정책수립 지원
3.섬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통계 조사 및 관리
4.섬지역 주민 소득 증대 및 복지향상, 섬 관광 활성화, 섬의 생태ㆍ문화ㆍ역사ㆍ자원의 활용과 섬의 가치 증진 등을 위한 중장기적 발전방안 연구
5.섬지역 진흥을 위한 교육, 컨설팅 및 홍보
6.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7.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8.그 밖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섬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진흥원은 정부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⑥정부는 진흥원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 추진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⑦행정안전부장관은 진흥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
⑧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