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제15조 (한국섬진흥원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공포 · 2024-01-16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섬의 생산ㆍ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섬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ㆍ정책수립ㆍ진흥을 위하여 한국섬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섬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ㆍ정책수립ㆍ진흥을 위하여 한국섬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섬개발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
2.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평가 및 정책수립 지원
3.섬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통계 조사 및 관리
4.섬지역 주민 소득 증대 및 복지향상, 섬 관광 활성화, 섬의 생태ㆍ문화ㆍ역사ㆍ자원의 활용과 섬의 가치 증진 등을 위한 중장기적 발전방안 연구
5.섬지역 진흥을 위한 교육, 컨설팅 및 홍보
6.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7.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8.그 밖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섬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진흥원은 정부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⑥정부는 진흥원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 추진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⑦행정안전부장관은 진흥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
⑧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섬 발전 촉진법 제1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사업계획의 확정·한국섬진흥원 설립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섬 발전 촉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