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제14조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섬의 생산ㆍ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섬발전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0, 2017.7.26, 2020.6.9, 2020.12.22, 2024.1.16>
1.제4조에 따른 섬의 지정
2.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작성을 위한 지침과 기준
3.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
4.「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5.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섬발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30, 2020.12.22>
③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1.27, 2020.12.22>
1.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청장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섬 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의견진술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2020.12.2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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