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제11조 (예산에의 계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섬의 생산ㆍ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예산에의 계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섬 발전 촉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