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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발전 촉진법 제7조 · 사업계획의 확정

섬 발전 촉진법
시행 · 2025-01-17공포 · 2024-01-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사업계획의 확정)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확정한다. 확정된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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