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8조의2 (새마을의 날)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0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2일을 새마을의 날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2일을 새마을의 날로 정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새마을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새마을조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