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0 시행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