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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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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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조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출연금의 지급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조세감면 등제6조 · 새마을운동 요원의 파견 요청 등제7조 · 자료의 제공 요청제8조 · 홍보지의 발간제8조의2 · 새마을의 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