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6조 (새마을운동 요원의 파견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0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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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새마을운동중앙회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각급 행정기관과 새마을운동에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새마을운동 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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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새마을운동중앙회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각급 행정기관과 새마을운동에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새마을운동 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파견된 사람은 파견기간 중 원래의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며,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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