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9조 (예산서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예산서 등의 제출) 새마을운동조직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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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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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조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조세감면 등제6조 · 새마을운동 요원의 파견 요청 등제7조 · 자료의 제공 요청제8조 · 홍보지의 발간제8조의2 · 새마을의 날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예산서 등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결산보고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