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9조 (예산서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새마을운동조직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예산서 등의 제출예산서새마을운동조직사업계획서와주무부장관회계연도변경할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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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예산서 등의 제출) 새마을운동조직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조문 관계도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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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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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새마을운동조직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0 시행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조세감면 등제6조 · 새마을운동 요원의 파견 요청 등제7조 · 자료의 제공 요청제8조 · 홍보지의 발간제8의2조 · 새마을의 날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예산서 등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결산보고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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