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9조 (예산서 등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0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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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새마을운동조직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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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예산서 등의 제출) 새마을운동조직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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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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