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3조 (행정처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및 단속ㆍ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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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불법배출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 철거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불법배출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 철거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불법배출시설이 제2조제4호바목부터 아목까지의 영업을 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불법배출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경우에만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3.7.30, 2014.6.3, 2017.1.17, 2020.2.18>
1.환경보호지역
2.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과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하천을 말한다), 호소(「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호소를 말한다), 바다(「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 바깥지역을 말한다) 및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인 지역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불법배출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철거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불법배출시설에 대하여 철거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불법배출시설 또는 그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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