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자료의 전산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및 단속ㆍ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자료의 전산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법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전산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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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포상금제15조의2 · 환경감시관제15조의3 · 환경감시조직제16조 · 사업장의 출입 등제17조 · 관계 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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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권한의 위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