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사업장의 출입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또는 제13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불법배출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그 오염도의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