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6조 (사업장의 출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및 단속ㆍ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또는 제13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불법배출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그 오염도의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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