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①사업자가 불법배출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사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자(이하 "양도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라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등에게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양수 또는 합병한 때에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양수인등이 양수ㆍ상속 또는 합병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양도인등에게 확인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양수인등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의 종류, 사유,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